2024년 도로교통법 위반 배상책임 범위: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전거 접촉사고로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배상책임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다수가 지키는 규율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지키지만 누구 하나라도 규율을 깨버리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무법자가 되는 극단주의가 팽배한 국민성(?)을 가진 요상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배상책임성립 여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A(미성년자)가 길을 헤매다가 자전거도로 역주행 중 마주오던 B의 자전거와 충돌 후 전도되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성립 여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A(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왼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 A(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나 후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 다항에서는 A(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만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능력이 있는지를 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동법 제1조), 동조 제2조 제17호는 ‘차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전거를 자동차 등과 함께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자전거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은 자전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가해자 A(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를 한 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책임능력이란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는데, 불법행위의 유형이나 가해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우리 법원은 대체로 만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만 7세1개월의 미성년자는 물론(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만 12세의 미성년자의 책임능력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71. 4. 6. 선고 71다59 판결 및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판례는 대략 만 13세 미만의 자에 관하여는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그 자의 책임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 A(미성년자)는 사고 당시 만 14세 10개월 가량으로서 만15세에 가깝고 교통규칙과 그 위반시 사고발생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만하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안의 검토

A(미성년자)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길을 헤매던 중에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B를 충격하였습니다.

A(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Ⅱ. 위 사고 관련 A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피해자 과실비율은?

 

. 책임제한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 및 클립리스 페달을 사용하여 자전거에서 몸을 빼내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건대 피보험자의 책임은 80%로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1. 전방주시 소홀의 점

도로상에는 어떠한 장해물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혹은 중대한 부상의 결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정도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클립리스 페달의 착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고 당시 클립리스 페달(클릿 페달 또는 바인딩 페달이라고도 함)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클릿으로 신발을 페달에 고정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속도를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양발이 페달에 묶여 있어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쉽게 발이 빠지지 않아 중대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중대해진 것이므로 이 또한 피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조판례(판결)

 

1.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 – 자전거 과실 80%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행자를 충격한 사례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여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보았습니다.

자전거 사고 판례

 

2. 자동차와 역주행하던 자전거간의 충돌사고 – 자전거 과실 85%

자전거 판례(자동차 자전거)2

Ⅲ. 결론

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A(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왼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 A(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 및 클립리스 페달을 사용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건대 A(미성년자)의 책임은 80%로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운전중엔 딴짓 금지”

자전거도 엄연히 자동차의 일종으로 운전중 스마트폰 금지, 딴짓 금지 및 당연히 음주도 금지겠지요?!

좌우 잘 살피고 운전히 끝나면, 혹은 내려서 확인 후 핸들 잡으면 운전에만 집중하여 “자라니”, “자전차왕 엄복동”같은 소리는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ㅋ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