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감증명서(개인/법인) 등록, 발급 및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문서로, 개인 또는 법인(기업체)의 도장(인감)을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 시 사용되며, 본인 또는 법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 주체에 따라 개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구분되며,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법인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등록 및 발급 방법은 일부 상이하며, 현재 기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및 관할 구청 등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1~3개월로 규정되니 제출처에 확인 후 유효기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개인/법인) 등록, 발급 및 유효기간


가. 개인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를 등록 및 발급하는 방법은 등록할 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본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등에서 진행됩니다.

인감증명서

  1. 준비서류:
      • 1) 신분증(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도장– 규격 가로 7mm x 세로 30mm이하로 변형이 쉽지 않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함
  2.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합니다.
  3. 신분증 및 도장 제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및 등록할 도장을  제출합니다.
  4. 인감등록에 따른 비용은 최초로 등록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며, 추후 인감도장의 변경 분실 등에 따라 재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5. 인감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리등록이 불가능한 서류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서류 제출: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바로가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2-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바로가기) 제출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및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바로가기) 제출

나. 법인인감증명서 변경 및 발급방법

법인인감의 최초등록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등록할 일은 없으며, 인감의 변경은 관할 등기소 및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발급은 아무 등기소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의 변경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관할 등기소의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법인 관할  등기소 찾기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등기소 관할 찾기

  1. 준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표자 본인 확인용
      • 3) 변경등록할 법인도장– 규격 가로 10mm x 세로 24mm이하로 변형이 쉽지 않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함
      • 4) 대리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5)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의 것
  2. 등기소 또는 지자체 방문: 법인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 지자체 등에 방문합니다.
  3. 필요서류 제출: 위 1.에서 준비한 서류일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법인인감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5. 법인인감 변경은 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 1.의 4)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인감카드:
      • 1)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8.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대리인
      •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4)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5)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 6)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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