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 다루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국회가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목적으로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핵심리는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신분이 강하게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탄핵소추가 발의·의결되면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뒤 심리를 거쳐 파면(인용) 혹은 기각·각하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곧바로 직무에서 해임되며, 추가로 기소 등 일반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탄핵심리 절차와 결정 및 소요시간
1. 탄핵 관련 용어정리
탄핵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자주 쓰이는 주요 용어와 그 의미를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탄핵(彈劾, Impeachment)
- 고위공직자(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의 위헌 혹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회(국회)가 소추·고발하고, 사법기관(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과 구별되며,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정치적·법적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소추(訴追, Impeachment Charge)
- 탄핵 절차에서 ‘기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국회가 특정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구하는 제도적 행위를 말합니다.
- 국회는 탄핵 소추의 발의와 의결 권한을 가지며, 의결 결과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이 개시됩니다.
-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대한민국에서 탄핵심판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이첩된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결정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항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인용(認容, Acceptance)
- 탄핵심판 결과, 피청구인의 위법 소지가 인정되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 기각(棄却) / 각하(却下)
-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의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각이며, 절차나 형식상 하자가 심각해 본안을 다루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각하로 설명됩니다. 보통 탄핵심판에서 기각은 “위법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피청구인(被請求人, Respondent)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저격되는(고발당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탄핵 절차에서 ‘피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며,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청구인의 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 탄핵심리 절차
탄핵심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화살표를 이용해 나열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에 기초합니다.
[탄핵소추 발의]
↓
[탄핵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 접수(소추의결서 제출)]
↓
[심판준비 → 변론기일 지정 → 공개 변론]
↓
[증거조사 및 심리]
↓
[평의 → 재판관 표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결정 선고(인용·기각·각하)]
아래에서는 이러한 화살표 단계별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 탄핵소추 발의
- 발의 요건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가 필요하며, 그 외 공무원(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은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합니다. - 발의안에는 피청구인의 직위, 위법 사실, 관련 법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의 경우
- 적용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2.2 탄핵소추 의결
- 의결 요건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대통령 외의 탄핵 대상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 의결 효과
-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즉시,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중단됩니다.
2.3 헌법재판소 접수
- 소추의결서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제출 순간부터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개시됩니다.
- 본인(피청구인) 통지
- 피청구인에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바로 권한행사 정지 상태가 계속됩니다. 임명권자는 이 시점 이후로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고, 해임도 불가합니다.
2.4 심판 준비
- 사전 검토
-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인 문제(예: 요건 구비 여부 등)를 검토합니다.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중 탄핵심판에 준용할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변론기일 지정
- 헌법재판소는 공개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국회 측(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합니다.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5 공개 변론 및 증거조사
- 공개주의
- 탄핵심판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가 저해될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증인·감정인 채택
- 필요한 경우 증인의 출석 또는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은 서로 증거조사 요구를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2.6 평의와 표결
- 평의(評議)
- 재판관들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토대로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면 여부, 위회(위헌·위법) 판단을 내립니다.
- 표결
- 탄핵 인용 결정(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합니다. 만약 6인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탄핵 인용 결정(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2.7 결정 선고
- 인용
- 탄핵 사유가 크다고 판단하여 파면 결정이 나면, 해당 공직자는 지위를 상실합니다.
- 인용 결정은 형사·민사상 책임 면제와 무관하므로, 별도의 소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각
-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추가 기각됩니다. 이 경우, 정지되었던 직무권한은 즉시 회복되고, 파면되지 않습니다.
- 각하
- 절차나 형식 등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3. 이의제기방법
탄핵심판 결정 자체에 대해 별도의 항소·상고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최종적이고, 결정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이 존재할 경우, 다른 법원에서 수사의 적절성 등을 다룰 수도 있으며, 이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볼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 재판과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히 결정문에 착오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의 극히 제한된 사유로 논의가 있을 뿐, 실무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과의 병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소송병합이나 절차변경 요청 등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임의로 정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4. 인용(파면) 또는 각하까지 결정되는 시기
-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한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직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실제로 180일보다 더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64일 만에 결론이 났음).
- 절차 지연 사유
- 재판관 공석, 의견 결집의 난항, 증거조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특히 재판관이 9인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6인만 활동 중일 경우,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6인만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 결정 시점
- 탄핵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며,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종결을 선고일로 잡습니다.
- 선고가 내려지는 날, 피청구인 측의 최종 변론과 소추위원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이후 곧 바로 결정을 낭독합니다.
5. 헌법재판관의 구성
- 구성원 수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 이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포함하여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임명 절차
- 국회 선출 몫 3인은 여야 합의를 통해 후보를 정해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법원장 지명 몫 3인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지명합니다.
- 임기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법관과 유사합니다(대법관도 임기 6년, 연임 가능).
6. 헌법재판관 정족수
- 심리 정족수
-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해 왔으며, 이를 ‘심리 정족수’라 합니다.
- 그러나 한때 공석이 3명 이상 발생해 6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논란이 발생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6인 체제로도 불가피하게 심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 결정 정족수
- 탄핵 인용 결정(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 나려면 전원이 찬성해야 하므로 사실상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에서 요구되는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중요 결정에는 상당히 높은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 탄핵 인용 결정(파면)에는
- 취지
- 후술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인용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판관 충원이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 소요시간 및 핵심 요약
- 준비기간: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 → 의결’을 모두 완료하기까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여기서 이미 며칠~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리기간: 대체로 탄핵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원활할 경우 그보다 짧게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노무현 대통령 사건: 64일 소요).
- 결정 이후: 인용이면 즉시 공직 파면이고, 기각이나 각하인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가 회복되며, 그 사이 직무정지 상태로 인해 발생한 공백은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마무리: 탄핵제도의 의의와 한계
탄핵제도는 헌법 수호 장치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최고위급 공무원을 즉시 권력에서 배제해 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자체가 국가 운영에 혼선을 주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 발의·의결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각 국회 구성원들은 탄핵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헌법재판소도 탄핵사건 심리에서 정치·사법 영역이 맞물린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법 행위 여부를 심판하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탄핵이란 결국 고도의 정치적·법적 절차로서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발의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180일 혹은 그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직무 정지가 가능하기에 국가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