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흔히 보이는 건물의 형태인 집합건물 그 중에서도 근생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집합건물의 행정청의 도로변상금 부과시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상금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
집합건물 진출입 완화차로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납부의무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지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상 규정된 관리법인인지에 대한 논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Ⅰ.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유추적용 가부
가. 도로법 제72조 도로변상금의 성격
우선 법제처는 변상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로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사인이 구「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 외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법원의 판결 및 행정심판 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의 변상금은, 허가받은 도로 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나. 시행령 규정 유추적용의 가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위임 등이 없는 한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이를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변상금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같은 법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변상금의 징수, 반환, 이의신청에 있어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일 위에 더해 법 제66조까지 준용이 되었다면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까지 적용되어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재조치의 부과를 법의 명시적인 수권없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 내지 용이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소결
침익적 또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변상금의 부과에 유추적용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관리법인에 대한 도로변상금 부과의 가부
가. 변상금 부과의 대상
- 법 시행령 제71조 단서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을 고지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편, 비교적 최근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본건 관리법인의 성격
- 본건 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여러 개의 매장이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합니다. 구분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이면서 본건과 같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이를 ‘대규모구분점포’라 합니다), 집합건물법도 적용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은 대규모구분점포의 관리가 구분소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관리법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위 판결 내용은, 관리단과 관리법인은 서로 구분되는 단체이며,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관리단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관리법인(대규모점포관리자)이 관리단을 대신하여 대규모구분점포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모든 입점상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규모구분점포라 하더라도 집합건물관리단이 관리를 할 수도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결국, 본건 관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며,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단체입니다.
다. 관리법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앞서 살핀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규정을 유추해석 하더라도, 동 규정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점상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인 관리법인(대규모점포관리자)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상금의 부과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결국 재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변상금 부과시에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아닌 청구인(관리법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 진출입 완화차로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한건물법상의 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