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공작물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관리 하여야 하는가는 공작물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 없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A사업장의 입구 쪽 경사로 공작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사업장 철판 소재의 경사로 발판에는 빗물이 떨어져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철판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요철마감이 되어 있기는 하나 미끄럼방지기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사로 발판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합니다.
Ⅰ. 공작물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물•담•동상•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터널•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광산•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또한 이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제279조, 제283조, 제285조, 제298조, 제300조, 제619조, 제668조).
가. 공작물책임에 관하여
1.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치의무의 정도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데, 다른 생활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2. 입증책임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작물의 안전상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손해의 발생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사안에 대한 판단
사고 당일은 비가 와서 A사업장 이용객들의 신발이나 우산 등에서 떨어진 물기로 철판 소재로 된 경사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A사업장 운영자는 고객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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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이용객들이 신발의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마트에 입장하도록 출입구에 물기제거매트 설치
- 이용객들이 우산에 비닐커버를 씌우고 입장하도록 조치할 것
- 매장 내 물기를 수시로 제거할 것
- 미끄럼방지기능이 강화된 경사로를 설치할 것
아래 첫 번째 사진은 논슬림패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착된 경사로이고, 두 번째 사진은 미끄럼방지가공이 된 철판입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사로 발판에는 빗물이 떨어져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끄럼방지를 위해 요철마감이 되어 있기는 하나 미끄럼방지기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사로 발판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합니다.
Ⅱ. A사업장 운영자의 책임제한(과실상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사고에 대하여 A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60%이고 따라서 A사업장 운영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40%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과실상계의 의미와 취지
과실상계라 함은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 특별히 법률에서 그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배려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그리하여 경미한 부주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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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당일 내린 비로 마트 바닥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 사고 당일 같은 마트를 방문한 다른 이용객들은 부상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사로 발판의 상태에 유의하면서 주의깊게 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해당 경사로 발판은 요철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점
Ⅲ. 관련 유사 판례(판결)
가. 아파트 보행로 내 빙판으로 인한 전도사고 – 피해자 과실 60%
아파트 주민이 00:40경의 매우 늦은 시각에 아파트 내 도로에 제설ㆍ제빙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 및 그 전날 내린 눈으로 빙판이 형성되어 있던 곳에서 미끄러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보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나8355 판결).
나. 병원 내 화장실에서 물기로 미끄러진 사고 – 피해자 과실 70%
환자가 병원의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장실이어서 물기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사고 당시에도 정상인이 미끄러움을 느끼고 이후에도 미끄럼 사고가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병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로 보았습니다.
Ⅳ. 결론
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판 소재의 경사로 발판에는 빗물이 떨어져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철판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요철마감이 되어 있기는 하나 미끄럼방지 기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제의 경사로 발판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실상계 비율
피해자는 당일 내린 비로 마트 바닥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사고 당일 같은 마트를 방문한 다른 이용객들은 부상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사로 발판의 상태에 유의하면서 주의깊게 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60%로 볼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손해다.”
옛말 틀린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과실비율을 나누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서 내 건강이 부주의로 인해 해치지 않도록 하며, 공작물 관리 책임자는 내 몸이 다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리해서 서로가 조금씩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문제로 골치를 썩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