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의 요건 및 절차

개인회생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청해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에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잡지식을 적어봅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요건

개인 회생은 개인의 경제적 곤란한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 제도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조정 또는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로 채무자에겐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 채권자에겐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 때문에 점점 절차와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 회생이며, 아래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개인 회생의 신청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왜 사람들은 개인 회생을 개인 파산보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지 그 장단점을 아래에서 비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도산사건 통계

[대한민국 법원 –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 참조]


개인 회생이란?

가.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내가 갚지 못하는 빚(현금 10억 또는 담보로 돈을 빌린경우 15억원 이하의 채무)을
  2. 내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깍아줘서(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3. 그 빚만 연체 없이 갚으면 채무불량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나. 신청요건(가능자)

개인회생제도는 단어 그대로 개인만 신청 가능한 회생 제도로 빚이 무담보 10억 또는 담보부 15억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 :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8.1월 이전 5년).
  4.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6. 낭비, 도박 등으로 빚이 늘어난 채무도 가능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1.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되지만 미수행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부정방법일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신청요건에 맞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2. 개인회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을 법원에서 선정하고
  3. 금지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그 동안에 진행된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을 정지시키고,
  4. 채무액을 확정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액을 수집 확정하고(채권조사확정재판)
  5. 확정된 채무액 및 변제계획안에 따라 그 신청을 인가한다
  6. 단,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미상환 또는 지연이 계속 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는 폐지 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기존 채무를 그대로 상환하여야 한다. 

 

라.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아래 필요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채무자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내방접수 : 채무자 관할 주소지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서식 양식 모음 바로가기]

2) 온라인접수 :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제출[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회생 바로가기]

3)필요서류(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모두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요)

  • 채무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준비)
  •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이력 전부 나오게 발급)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일 경우도 미혼임을 증명하게 발급)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간 모든 세목)
  • 재산세 부과내역서(채무자 및 배우자)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급여 명세서(최근 1년, 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만큼만)
  •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채무자 및 배우자 포함)
  • 채무자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중인 경우)
  • 보험 가입 조회서 및 각 해지환급금예상금액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통장계좌, 신용카드 거래내역서(1년)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0년)
  • 채무를 증명할 자료(신청서, 채권자목록)

 

마. 신청비용

  1. 인지대 : 3만원(전자접수시 10%할인)
  2. 송달료 : 52,000원 + @원[5,200원 X 10회분] + [채권자수 X 5,200원 X 8회분](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압류명령 등)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신청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효력-면책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면책!! 쉽게 설명해서 빚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앞서 어떠한 상황 등으로 지게된 채무인지는 모르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채권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잘 이행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나)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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