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단체법: 노동조합

요즘 유난히도 집회와 시위가 많은 시대를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집단이 어떤 이유로 저리 모여서 큰소리를 내는지 궁금들 하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중 우리와 제일 근접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법(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보호요건


노동조합(labor union)이란?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

 

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가. 노동조합의 구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아래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직업별 노조: 그 조직범위를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한정
    2. 산업별 노조: 특정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
    3. 기업별 노조: 특정 기업으로 한정
    4. 일반노조: 잡다한 산업이나 직종에 걸치는 노조

조합

나. 구조에 따른 구분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인가 노동조합(개인가입 vs 단체가입)인가에 따라 크게 단위노조와 연합노조로 나누어집니다.단위노조 중에서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둔 경우를 특히 ‘단일노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전국에 걸친 것이냐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인데도 지역노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업별 노조인데도 해당기업이 전국에 공장•지점 등을 둔 탓으로 전국규모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가지 기준을 결합하면 구체적인 조직형태는 산업별 단위노조, 산업별 연합노조, 기업별 단위노조, 기업별 연합노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직업별 단위노조, 산업별 단위노조 또는 일반 단위노조가 지역 규모인 경우에는 이들이 직업별 연합노조, 산업별 연합노조 또는 일반 연합노조에 가입합니다. 기업별 단위노조는 대개 산업별 연합노조 또는 일반 연합노조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기업별 단위노조가 일반노조의 일종인 기업군별 연합노조에 가입하는 수도 있고, 기업별 단위노조가 사업장 또는 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기업별 연합노조에 가입하고 이 기업별 연합노조가 다시 산업별 연합노조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연합노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전국 규모의 연합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 전국 규모의 단위노조나 연합노조는 최상금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구분에 따른 특징

    1. 직업별 단위노조
      시장독점을 배경으로 강역한 교섭력을 가지는 반면, 숙련근로자 중심의 배타성이 약점이 됩니다. 산업별 단위노조는 비숙련근로자를 포함한 방대한 조직을 배경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지만, 근로자의 직장 차원의 요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2. 기업별 단위노조
      직장 차원의 요구에 대처하기 쉽고, 기업의 당면문제를 노사협력으로 해결하기 쉬운 반면, 조직과 관심의 범위가 좁고 교섭력이 약하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를 받기 쉽다는 약점을 가집니다.

산업별 단위노조가 기업별로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두는 경우와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연합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는 얼핏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단체교섭, 활동지침의 결정과 집행, 재정, 그 밖의 조합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하부조직이 갖느냐 아니면 상부조직이 갖느냐에 있습니다. 관련 조직의 규약이나 간부의 리더십에 달려 있지만, 대체로 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형태에서는 상부조직이 주도권을 갖기 쉽고,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연합노조에 가입하는 형태에서는 하부조직이 주도권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데 반하여, 구미에서는 산업별 단위노조나 직업별 단위노조가 지배적일 뿐 아니라 기업별 단위노조는 어용노조 내지 사이비노조로 보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Ⅱ.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가. 실체적 요건

노동조합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실체이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 그 요건을 해석에 맡기는 나라도 있고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 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서에서는 아래의 5가지 내용에 속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그 밖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없고, 거꾸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 노동단체
        • 근로자 주체 / 단체 또는 연합단체 /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
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의 목적
다) 자주성

2)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위 가.에서 설명한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가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다) 사용자의 경비원조
라) 공제•수양, 그 밖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절차적 요건

1) 설립신고제도

노조법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신고제도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재량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립을 허가하거나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가) 설립신고
        •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제출(제출시 노동조합 규약 및 설립총회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
나) 신고증의 교부
        •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된 설립신고서가 이상 없을 시 신고증 교부
다) 신고증의 교부 후의 변동
        • 신고증이 교부된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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