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률구조공단의 주요업무, 자격 요건 및 절차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업무, 자격요건 및 절차

법무 직렬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서비스를 모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각종 송사에 휘말려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꺼라 봅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법적 조력인데요, 여유가 되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 보수에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여기 그런분들을 위한 기관이 존재함을 다시금 알려드리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업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가. 법률구조

    1. 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2. 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석변호 등 포함
    3. 기타 법률사무지원

나. 법률구조제도에 관환 조사•연구

다.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법문화교육, 출장강연 등)

라.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마. 제공불가 서비스

    1.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2. 등기신청의 대리 등
    3.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4. 형사고소대리(따라서 고소장 대필도 하지 않느다)
    5.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Ⅱ.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은 민·가사, 행정 등에 대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를 필요로하는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의뢰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승소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소송지원이 불가능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사건의 90% 정도가 무료법률구조 대상 사건인 만큼, 공단은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환경에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아래 상담 예약(공단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한 후,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사건조사를 통해 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사이트_바로가기]

상담예약페이지

가-1.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국내거주외국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종전 1~3급),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혼이민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예외 있음), 의료사고피해자, 소상공인 등

2. 소득 기준 예외

임금체불근로자(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등

 

가-2.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법원 납부 실비 전액 부담,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 정도만 납부

2. 일부유료 법률구조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법원 납부 실비 전액 부담, 변호사비용 무료

 

나.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당사비용 즉, 감정료 기타 여비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대납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합니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다. 형사 법률구조대상자

형사 법률 구조 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아예 무료이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의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와 마찬가지로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구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5% 미만자이더라도 소송대리의 대상이 아니고 형사 고소 대리 구속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Ⅲ. 절차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민•가사사건등 처리절차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화해를 권유하여 화해가 성립 되면 제소 전 종결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화해가 불성립 되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기각이 결정되면 사건은 종결 됩니다. 사건의 재판에서 승소하면 공단 등에 비용상환을 하고 상대방에 강제 집행등의 절차까지 진행한 후에 사건을 종결 합니다. 사건의 재판에서 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이때 상소심 구조 여부를 검토 합니다.

나. 형사사건 처리절차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변호 활동을 하여 사건을 종결 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기각 되면 사건은 바로 종결 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업무, 자격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니 꼭 잊지말고 요건이 된다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말고 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공단이다 보니 뭔가 규모가 있는 집단의 느낌이 들어서 소액이나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되어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있지만 요건만 맞으면 몇만원짜리 소가의 소송도 진행해주는게 공단이며, 그냥 변호사 사무실의 공공화를 해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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