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및 신청방법

오늘은 삶과 민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 중 하나인 상속,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및 신청방법


상속이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사망한 이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상속을 살펴보면, 재산상 권리의무만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비율 역시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유언에 의하여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여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에 현저히 못미치는 비율로 상속이 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적어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금일 알아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이 절차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 대상자로서 법적이 비율 또는 유언 등으로 일정부분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필히 기억해서 후에 상속개시에 따른 절차가 진행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거나 무시한 경우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빚

‘상속은 재산도 상속되지만 채무도 상속됨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Ⅰ. 상속포기

가. 정의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당사자

민사상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키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5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되어 있고 순위는 아래와 같으니 이점 참고하여 포기 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과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 신고방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사망한 사람의 관할법원)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아래 샘플을 참고하여 공란을 전부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샘플_다운로드(클릭)]

라. 필요서류

아래 서류는 청구인(상속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며 청구인(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자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3.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4.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6.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7.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8.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초본)
    9. 피상속인의 채무현황 – 부채증명원, 내용증명, 소장
    10.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상속부동산), 예금잔고증명서(은행)
    11. 상속재산목록(별지 참조 작성 바람)
    12. 상속포기심판문 – 후순위자 상속포기시

◊ 가계도 작성시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작성해야하며, 직계존속은 나의 윗대(쉽게 말해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분들로 증조부모님까지를 아우릅니다)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의 아래 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쉽게말해 내가 태어나게 만든 존재로 아들•딸과 손자•손녀를 아우릅니다)이며, 와이프나 형제•자매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난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2.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3.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바. 효과

    1. 상속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돌아가 그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나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 됩니다.
    3. 상속포기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허용도 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

 

Ⅱ. 한정승인

가. 정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일반 승인의 방식이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으로 나뉘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역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다. 신고방법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려면 아래 샘플을 참고하여 공란을 전부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샘플_다운로드(클릭)]

라. 필요서류

상속포기와 동일하며, 이에 “상속재산목록”만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샘플 후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간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바. 효과

    1. 채무의 지속성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채무가 많으면 당연히 상속을 포기하는게 맞으며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승인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용되어 운이 나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값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에 문제를 예방하고자 위 두가지 방법만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계속하여 상속포기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동시에 신청하는게 아니라면 한정승인이 가족들에게 귀찮음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임을 조심스레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행복하세요!

1 thought on “2024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및 신청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