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의 노동조항

오늘은 우리가 매일하고 있는 근로에 대하여 규정짓고 있는 헌법의 노동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의 정의는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및 보장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때문 아닐까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로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헌법의 노동조항

 


헌법의 노동조항

Ⅰ. 헌법의 노동조항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

 

가. 근로의 권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2조 1항 1문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이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민, 즉 실업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의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일반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업근로자가 최대한 근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정비하고, 그래도 근로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는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실업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위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국가가 노동시장의 체제를 정비할 의무

실업근로자가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의 기회를 받도록 국가가 노동시장의 체제를 정비할 의무입니다. 헌법은 이에 관하여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한 ‘사회적•경제적 방법’이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에 의한 노동시장 정비의 방법을 말합니다. ‘고용의 증진에 노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점에서 완전고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이나 정책으로서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습니다.

2. 국가가 근로기회를 받지 못한 실업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

실업근로자 중 능력과 적성에 맞는 권로의 기회를 받지 못한 실업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이며, 이 정책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위와 같은 정책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의 입법•행정행위를 위헌•무효로 하는 자유권적 효과도 포함합니다.

 

나. 근로의 의무

헌법은 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2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국가는 일하지 않는 자를 돌볼 의무, 즉 노동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입법상의 지침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를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권리를 향수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 이미지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가. 기본원칙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3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근로조건은 원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할 정책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로 정하도록 한것은 근로조건 기준의 설정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의무를 국가가 가지는 이상, 국회에 대하여 이러한 입법도 수권한 것이 됩니다.

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국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2. 자유권적 효과

이 근로에 대한 헌법규정은 위와 같은 정책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의 입법 및 행정행위를 위헌•무효로 하는 자유권적 효과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

나. 필수적 입법

헌법은 또 국가가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 다음 세 가지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적정임금의 보장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 되고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무에 대응한 입법이 최저임금법입니다.

2.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대상

연소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고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할 정책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무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여성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금지

노동관계에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뿌리깊은 관행으로서 국가는 고용•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동한 차별을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무에 대응한 입법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남녀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