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a~ 투나초이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걸 떠올리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기약과 정해진 바 없이 소비 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엮이는 민사소송의 경우도 그 경우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부동산 거래, 임대차 등 수많은 사인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대화와 합의 등으로 풀리면 얼마나 행복할 세상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자기 주장과 이익을 쫓는데 급급하여 상대방을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분쟁을 더욱 키우고 말기 때문 아닐까요?
무튼, 이와 같이 분쟁에 휘말려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을때 항시 잊지 말고 챙겨야할 신청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긴 사람이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를 아래와 같이 주문 2에 작성된 문구 때문에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실 겁니다.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민사소송을 판결까지 한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한번쯤은 보셨을 문구인데, 바로 판결문 상 주문에 기재된 원•피고의 소송 결과를 적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들 착오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일 겁니다.
법과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 문구를 봤을때 내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고생하며 이긴 결과에 따라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 받았음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변호사 보수, 소장 접수 비용 및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하게된 비용 일체)을 위 판결문 주문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뚜들기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닙니다. 소송에서 100%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지출한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정의와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란 민사 소송의 확정된 판결의 당사자가 주문의 소송부담비율(승소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 계속중에 발생항 비용 중 인정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소송비용을 보전받는 신청 제도입니다.
Ⅰ. 소송비용의 정의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래의 비용들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의 종류
가.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나.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다. 변호사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라. 당사자(원•피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바.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사.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자.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Ⅱ.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판결문 사본
- 변호사 보수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소송비용 영수증(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 및 기타 소송비용 영수증 일체)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위 서류일체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서류를 구비할 수 있으나, 혹 소액 사건 등을 진행하게 되어 변호사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미리 소송비용 영수증을 취합해 두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제증명 창구로 가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혹,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소송 접속 후 로그인하고 제증명 탭을 클릭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기재 후 필요한 서류 클릭 후 신청하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신청서의 작성방법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판결문과 제가 첨부드린 아래 신청서 샘플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합니다.
1. 당사자 기재
판결문상에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시 신청인으로 패소한 자가 피신청인으로 기재되며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을 누락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인적사항은 누락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2. 사건번호 및 송달 확정일 기재
신청서 샘플 상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및 발급받은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상에 기재된 일자를 신청이유 1.에 기재합니다.
3. 소송비용계산
신청서 샘플 제일 후단에 별지목록에 소송비용계산서에 필요한 변호사보수 및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를 기재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때, 아까 앞서 말한 100%승소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비용 일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래 첨부드린 변호사 보수 계산법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아닌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만을 인정해줍니다.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실정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송은 이겨도 손해다”
위 말이 나온 이유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전부 이겨도 온전히 보전받을 수가 없는게 현재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실제 지출한 것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으나, 적을 경우 에는 계산된 금액을 기재하고 많은 경우 내가 지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계산서에 변호사 보수를 기재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승소로 부담비율이 상대방이 더 높은 경우 소송비용계산서에 상대방의 지출금액도 명시하여 부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제출한 계산서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 주무관이 재계산을 해주기때문에 고민하지말고 나의 지출 비용만 잘 계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Ⅳ. 샘플
신청서 샘플은 아래와 같으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는 신청으로 판결문 부담비율에 따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 및 변호사 보수만 소가에 따라 오류없이 작성하면 결정문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게되면 민사소송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민사소송을 승소를 잘 마친 후 그 간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보상 받고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니, 혹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법의 구제를 받은 경우 꼭 신청하여 부담을 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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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Lista escape room